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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지로 부적당할 경우 관할 지방청장이 지정
법인 납세지로 부적당할 경우 관할 지방청장이 지정
  • 승인 2006.05.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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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현장에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맞고 있는 담당자들은 항상 새로운 차원의 회계처리 기준과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서를 연계분석, 틀리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사전안내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분석, 신고성실도에 따라 성실신고 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을 차등관리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법인분야 종사직원 직무 향상을 위해 세법·규정 및 지침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법인세 업무매뉴얼’발간했다.
본지에서는 분야별로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선별,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등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 자세히 알아본다.

☞제1장 세적관리
제2장 신고관리
제3장 분석관리
제4장 자료관리

납세지 지정

1. 지정사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가 그 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상황으로 보아 그 법인의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법정납세지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납세지 지정은 관할 지방국세청이 하며 새롭게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부실법인 관리

부도발생 등 법인의 부실사유가 발생한 때는 정상가동 여부, 수시부과·긴급조사 필요성 등의 확인 및 조세채권 일실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 관리대상 부실법인(2006년 5월부터 변경 예정)


휴·폐업 신고법인 처리

1. 휴·폐업 신고서 제출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된다.

2.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이다.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4. 신고폐업자 처리
휴·폐업 신고법인에 대해 과세자료·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자료발생 여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리하고 사업재개 또는 과세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 또는 권장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수시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계는 ①인계된 휴·폐업 신고서를 세적담당자에게 배부하고 ②세적담당자는 수시부과·긴급조사, 제세 신고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③법인세 분야는 ‘부실법인 조사서’, 부가세 분야는 “폐업자 신고상황 분석표 및 검토조사서”를 작성·결재해야 하나, 부가세 대상 법인의 경우 “폐업자 신고상황 분석표 및 검토조사서”에 법인세 관련 사항 검토·기재하여 종결 가능하다.
④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담당자별로 서류 편철·보과하게 되며 ⑤현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세 업무매뉴얼’에 의해 처리된다.

용어 정리
▶휴업 :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
▶폐업 :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휴업과 폐업의 구분 : 사업자의 사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휴업일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폐업일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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