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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세청·세무사회의 딜레마
[칼럼]국세청·세무사회의 딜레마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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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와 공감위한 노력 더 필요하다 -

▲ 정창영(본지 주필)
Ⅰ.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성의 있는 답변과 대응이 필요하다. 세금, 국세행정과 관련된 사안은 하나라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다.

정부는 재정이, 아니 국세청은 세수가 어렵고 납세자는 경기가 어렵다. 납세자가 어려워 국세청이 어려워졌고,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연히 모두가 민감하고 아주 예민해져 있다.

요즘 국세청을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세수는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움직이면 납세자들의 원성이 커진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도, 납세자와의 신뢰도 모두 소중하다. 과거처럼 관(官)의 입지에서 냅다 밀어붙일 소지는 거의 없다.

국세청이 요즘 참 어렵다는 점은 소위 ‘사후검증’에 대한 여론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한 것은 큰 전제가 있었다. 다름 아닌 ‘사전 신고안내 완전 폐지’가 그것이다.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

그동안 세금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식의 세정을 두고 워낙 원성이 많았다. 정리된 용어가 ‘세무간섭’이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전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대신 신고 후에 분석을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체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사전간섭 완전배제 후 사후검증이 시작되자 ‘쥐어짜기 式’ 세정이라는 항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어려운 경기에 국세청이 강력한 세정을 전개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래저래 인심만 잃게 됐다.

세무조사는 업무 특성상 부드러울 수가 없다. 조사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프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워낙 납세자 입장에서만 조명되는 것도 요즘 여론의 줄기다. 사실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기능상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업무인데 언제부터인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을 동정하는 기류마저 생겼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국세청으로서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Ⅱ.

요즘 세무사업계는 뒤숭숭하다. 역시 납세자가 어렵고, 이어 세무사도 어려워졌다. 경쟁도 치열해져 ‘세무사 간판만 걸어도 몰려드는’ 시대는 이른바 ‘응답하라 1994’가 됐다. 당연히 요즘 세무사들은 아주 민감해져 있다.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누가 건드릴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올 세법개정의 큰 줄기인 비과세·감면 폐지 세부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동안 깍아 주던 세금을 ‘원위치’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대폭 폐지를 선택하면서 기업·근로자·자영업자 할 것 없이 난리다. 세무사 업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아직 ‘이슈’의 범주에도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세무사업계 한 쪽에서는 일고 있는 최근 기류를 보면 ‘자칫 이 문제가 불쏘시개가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사업계 일부에서는 ‘회장이 전자세액공제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 분위기로 보면 책임론까지 나올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을 뜯어보면 내용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비과세·감면을 인심 쓰듯 할 때는 좋았겠지만 이를 철회하는 문제는 심각한 저항이 유발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떠나 정부가 전문자격사에게 부여되는 공제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자영업자 것을 손보기는 쉽지 않다.

아니 정책입안 과정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업계 일부에서는 ‘단체 서면신고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만약 막지 못하면 현 정구정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Ⅲ.

솔직히 내용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사전이든 사후든 간섭을 일체 안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 점도 내심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전안내 폐지하고 사후검증 강화하는 것을 두고 ‘쥐어짠다’고 난리다.

전자세액공제 폐지도 그렇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매달 기십만원씩 공제받던 것을 당연히 이어가고, 아니 확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부 재정조달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세무사다. 만약 이 공제를 그대로 두고 월급쟁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손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회장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해와 공감, 설득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면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확실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데도 ‘말’을 듣고 있는 국세청과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일방통행이 강조되는 세무사업계의 현실을 접하면서 드러난 문제보다 갈등을 해소하는 이해와 공감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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