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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업자 165명 적발…1193억원 추징
민생침해업자 165명 적발…1193억원 추징
  • jcy
  • 승인 2009.03.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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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 학원사업자 · 급식업자 등 탈루사례 적발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165명에 대해 국세청이 11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3월초에 고리대금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탈루 세금 1193억원을 추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위장 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이다.

이들의 경우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로 확인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업종별로 보면 우선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에 고리자금을 대여하는 사채업자가 57명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추심하는 사채업자들에 의해 서민생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하면서도 미등록한 사채업자, 1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 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관련 세금 1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했다.

또 고액 학원비로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사업자 64명을 적발, 관련 세금 449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속에서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사정을 이용,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부 등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논술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도 있었다.

값싼 식재료로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급식업자도 5명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산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처 식품업체와 사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허위계산서를 수취,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학교급식 관련 인사들의 해외골프여행을 지원하거나 대표 개인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학교급식업자 5명으로부터 관련 세금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을 최대한 잘 보시려는 상주의 사정을 이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고가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도 3명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수의, 목관 등 품질이 낮은 중국 상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조사에 대비해 비밀금고에 별도 보관한 계약서, 관련 장부 등을 찾아내 관련 세금 4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환위기에 편승한 경제안정 침해 사업자가 36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도 485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자의 경우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있었으며,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법인자금을 유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핸드폰깡 등으로 서민을 울리는 위장사업자도 302명 적발됐다.

이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법인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할부구입 후 이를 재판매해 이득을 취한 후 폐업했으며, 판매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명의를 대여한 서민들은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위장사업장 294개를 적발해 직권 폐업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 국장은 이어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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