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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못 봐”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못 봐”
  • 김현정
  • 승인 2013.11.26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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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적용 타당”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상속받은 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 주택(제1주택)과 함께 타인 소유 주택(제2주택)이 함께 존치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2년 11월 27일 배우지 김모씨의 사망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토지와 건축물을 상속 취득했다. 이후 2013년 1월 29일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일정금액을 신고했다.

이어 2013년 4월 11일 제1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제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가구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돼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제1주택 외 제2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제2주택 부속토지도 제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2주택은 1가구 1주택 상속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년 5월 6일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며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제1주택 상속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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