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동이종합건설(주)의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경건설(주)와 상원종합건설(주)에 대해서도 각각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이행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경건설(주)은 지난 2010년 2월 23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물량 증가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36억 360만원)보다 2860원 낮은 35억 75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하도그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
상원종합건설(주)는 2010년 10월 25일과 2011년 1월 31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36.7%와 30% 만큼의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해당비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동이종합건설(주)는 2013년 5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이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0조 위반).
이에 공정위는 대경건설에는 대금 1458만원의 지급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상원공합건설(주)에도 지연이자 955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동이종합건설(주)는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