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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
관세청,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
  • jcy
  • 승인 2009.03.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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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자 편의 위해 사후납부 한도·대상 확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3일 해외이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 물품을 먼저 찾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던 종전 ‘세금 사후납부제’ 운영과 관련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이사자만 사후납부제도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대상자와 금액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이용대상자를 “체납자나 우범여행자 등을 제외한 반입한 이사물품을 자진신고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납부세액은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등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수입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후 잔존율표’를 반영, 종전 10년이던 내용년수를 12년으로, 6개월·1년 단위이던 체감구간을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이사물품에 적용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금번 고시 개정으로 통해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사물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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