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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공약, 지자체서 18조 추가 부담해야
박근혜 복지공약, 지자체서 18조 추가 부담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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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위한 지자체의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4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17조890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최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공약에 영향을 받는 11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지난해 기준 지방비 5000억원 이상 투입)의 2014∼2017년 지자체 추가 부담액은 17조8900억원에 달했다.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정 교수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향후 4년간의 복지 재원 75조원에는 지자체의 추가 부담액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는 매년 4조47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 열약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계속사업 40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지방비로 마련키로 했지만 84조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 비율을 제시하지 못한채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원칙만 세워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원했던 사업들"이라며 “공약 이행은 중앙과 지방이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신규 사업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단발성 보전 대책만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7월 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앞서 올해와 같은 영·유아 보육료 논란과 같은 정부-지자체 간 재원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양대 경제학부 주만수 교수는 "지방자치제도는 각각의 재원을 스스로 걷고 쓰는 것인데 현재는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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