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음식업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종전대로’
음식업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종전대로’
  • jcy
  • 승인 2009.03.2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세법시행규칙 개정 26일 공포

개인사업자 8/108, 법인은 6/106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지난 2월 4일 공포한 시행령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에 적용되던 공제율(음식업 6/106, 제조업 등 2/102)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했다.

재정부는 당초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다음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9, §23의4)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으로 확대된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공제를 배제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2010년말까지 종전과 같이 6/106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에도 기존처럼 2/10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간편신고 대상 확대 (§23의5)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됐다.

이는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 (§12의2)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과학용 연구개발시설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상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됐다.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1의3)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종전에는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주세법상 설치승인을 받는 동시에 부가치세법상 설치신고를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201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된 서식 개정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등 총 17개 서식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