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기준이하 사업자 제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오락 및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조정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업종분류가 지난해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고시의 업종분류도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 신규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2007년 귀속분부터 모든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 신규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은 또 이번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제부금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하고 장기증권저축 등 저축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무조정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으므로 공제감면의 예외에 추가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15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2-397-1737, 팩스 02-722-248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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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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