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 취약계층…11만명은 급여 되레 증가
최근 파악된 재산·소득을 반영한 결과 31만명이 복지급여가 줄거나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다.
모든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1년에 한 차례이상 확인조사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급여가 중단됐거나 장기간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