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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변화로 31만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재산·소득 변화로 31만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 日刊 NTN
  • 승인 2013.1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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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 취약계층…11만명은 급여 되레 증가

최근 파악된 재산·소득을 반영한 결과 31만명이 복지급여가 줄거나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다.

모든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1년에 한 차례이상 확인조사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급여가 중단됐거나 장기간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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