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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2>
  • 승인 2006.05.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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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편집자 주>

◆압수 또는 예치 물건의 관리
압수 또는 예치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해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탈세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은 조사책임자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압수·예치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 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또 원본환부가 불가피한 때에는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당초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해야 한다.

◆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세무공무원의 집무범위)의 규정에 따라 범칙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하거나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조요구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국가기관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해 조사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규제 조치
조사중인 범칙혐의자 및 중요한 참고인이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신속하게 출국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국규제 조치된 자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전말서 등의 작성
조사공무원이 범칙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범칙혐의자로부터 ‘전말서’를 받아야 한다.
범칙혐의자가 전말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범칙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말서 이외에 ‘확인서’나 ‘진술서’를 범칙혐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피조사자 본인 자필 작성과 서명날인 및 간인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조사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피조사자 본인이 해야 한다. 또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과세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피조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확인한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중의 고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돼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종료했을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이 결과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조사결과보고에 따라 사건내용을 검토해 범칙의 심증유무를 심사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심사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기에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명령할 수 있다.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세범칙사무의 적용범위
모든 국세에 관한 범칙사무는 ‘조세범칙조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및 인지세에 대해서는 ‘간접국세 등에 대한 범칙조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총칙’과 ‘일반세무조사’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간접국세 등에 대한 범칙조사

◆범칙사무의 구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범칙사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2조의 3(기장의무 위반 등) 및 제13조(명령사항위반 등)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범칙사건과 당해 직접국세의 포탈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포탈 범칙사건으로 제한한다.
주세 범칙사무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 주류제조), 제9조,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와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 등) 및 제13조(명령사항위반 등) 중 주세의 범칙사건과 당해 직접국세의 포탈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세포탈 범칙사건에 제한한다.
인지세에 관한 범칙사무는 각종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명백하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지세를 포탈한 범칙사건에 한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사무관장의 조정
부가가치세에 관한 범칙조사 중 직접국세 또는 다른 세목에 관한 범칙이 동시에 성립하는 때에는 직접국세 또는 다른 세목을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련된 증빙 및 자료 등도 함께 인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범칙에 대해서는 전말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물건 등과 함께 직접국세 또는 타 세목을 관장하는 부서 및 관서에 인계, 조사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송할 직접국세 및 다른 세목에 대한 포탈에 관련된 범칙증빙물건 등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
특별소비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은 △국세청장은 과세표준·외형규모 및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사무관장을 제외한 보석·귀금속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 가구의 제조자,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기타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표준 등을 감안해 지방국세청장의 관장이 필요한 경우와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세무서장은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사무관장 범위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된다.

◆주세 범칙조사의 사무관장
주세 범칙조사에 관한 사무관장은 △국세청장은 과세표준·외형규모 및 조사의 파급효과 등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제조장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사무관장을 제외한 과세표준 및 외형규모 등을 고려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 △세무서장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사무관장을 제외한 주류 제조장 및 판매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의 방법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와 유통과정별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집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준용규정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사무관장의 조정’ 및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의 방법’의 규정은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및 인지세 범칙조사에 준용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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