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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급한다"
"국민연금,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급한다"
  • jcy
  • 승인 2006.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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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연금급여청구권 반영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급여청구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지급할 것이며, 이런 조항을 국민연금법 개정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이미 고령에 도달한 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들지 않지만 사실상 굉장이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어느정도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15.9%와 급여율 50% 조정 목표에 대해서 유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여러모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서 지금 다시 계산중"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 여러나라들이 끊임없이 국민연금, 노후연금제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새로운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그 문제를 검토하는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상설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제도 등의 특수직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급여조건이 사실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손을 보는 것이 도리"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법률이 바뀌더라도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은 당분간 돈이 더 들어가라도 국가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며, 개정시점부터 넣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법리적용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도 '다자녀주택 우선공급정책'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22일 오전 방송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중 유시민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mc :
안녕하세요?

유시민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mc :
여행 중인데, 그 쪽 날씨는 어떻습니까?

유시민 장관 :
흐렸다 갰다 그런 날씨입니다.

mc :
우선 국민 연금 지급 보장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도입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유시민 장관 :
그 문제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 재정이 언젠가 고갈되어서 지금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못 받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연금급여 청구권을 사유재산으로 보호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했던 연금급여 청구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법률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법적으로 발생한 급여청구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안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mc :
이렇게 되면,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되면 재정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유시민 장관 :
그것은 보증을 하든 안하든 재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국가의 지급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성 있게 연금 급여를 지급할 준비를 갖춘다는 그런 선언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지 재정이 달리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mc :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를 떠나서 재정이 고갈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보전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유시민 장관 :
그럼 당연하죠. 법률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재정 고갈은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70년 이후까지 최소한 재정 고갈 없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c :
재정에 관한 것은 선언 일단 하신 다음에 차차 마련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시민 장관 :
네, 그냥 이것은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보험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이 원래 국민 연금의 정신인데요. 그것을 법률에 명시된 조항으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mc :
또 하나 노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데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최대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유시민 장관 :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에 낸 법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고령자 빈곤문제라는 건데요.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미 고령에 도달해 있던 분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국민이 다 적용되는 국민연금이기는 한데, 소득이 부족해서 납부유예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계신 분들은 20, 30년 지난 후에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어서 나름대로 해 나가실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들지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초 연금제, 야당의 기초연금제의 취지도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저희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가가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빈곤 고령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득보장을 어느 정도라도 해드리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mc :
월 10만원이냐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맞네요.

유시민 장관 :
이런 것들은 입법사항이라 서요.

mc :
그리고 연금에서 제외된 납부예외자가 많아서 반쪽 연금이라는 지적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유시민 장관 :
네, 고령자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mc :
연금 개혁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렵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인데요. 유 장관께서 하실 거죠?

유시민 장관 :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야, 정당에서 이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좀 더 깊게 인식하시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 :
출국하시기 전에 오는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시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서 특수직 연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들부터 개혁 논의 시작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유시민 장관 :
조금 잘못 아신 건데요, 국민연금 개혁 전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고..

mc :
아, 잘못 보도됐습니까?

유시민 장관 :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전제조건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대로 문제가 있고 공무원 연금과 같은 소위 특수직의 연금도 그 나라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전제조건이 된 다기 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은 원칙 아래에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군인연금은 군인들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리한 급여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손을 보는 것이 공직자로 일하는 분들로서는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
공무원 연금이 지난해 한 6000억 원 적자나서 정부가 이것을 메웠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날 건데.

유시민 장관 :
그거보다 훨씬 크게 앞으로 2, 3년 후면 조 단위 이상 해마다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mc :
공무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 같은 데서도 상당히 유 장관 벼르고 있던데요. 이런 쪽의 반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시민 장관 :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바꿔서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이나 이런 것을 손본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던 국민들께서는 지금 시점까지는 구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상당히 저부담 고급여의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청구권은 다 인정이 됩니다. 기득권을 인정하고..

mc :
기존 공무원들은 인정해주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

유시민 장관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연금법을 개정해도 지금까지 가입해서 보험료를 넣었던 분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청구권은 지금 법대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혁안이 해당 주무부처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예컨대 50대가 된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넣은 것은 지금 법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요, 향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부분은 또 새로운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고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처음부터 새 법에 의해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좀 오해하셔서 공무원연금법을 바꾸면 갑자기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연금을 확 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mc :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들 계속 현행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 단위로 보존액이 늘어나는데요, 정부가 메워야 될 금액이.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시민 장관 :
물론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바꾸더라도 바꾸기 이전까지 적용돼 왔던 연금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인, 퇴직 군인 이런 분들이 조금 오해하셔서 그러시는데요. 당분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mc :
기존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직 연금만 해도 2040년 정도에는 42조원 적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유시민 장관 :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부터 적용될 새 법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당분간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국고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도되는 것처럼 단기간 대규모의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과거에 들어가던 대로 돈이 들어가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mc :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법을 고쳐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시민 장관 :
아뇨. 새로 임용되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컨대 20년 공직 생활을 하셨으면 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현재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더 공무원 생활하실 경우에 10년이나 15년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그런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길게 보면 이 법률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mc :
국민연금개혁 그쪽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개혁안이 재정안정화를 초점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고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내린다는 것인데 변함이 없습니까? 방침에는.

유시민 장관 :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그 개정안을 냈을 때는 3년 전인데요, 정부가 낸 개정안은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만 이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또는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때는 좀 더 보완적인 제도, 이른바 사각지대 또는 고령자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한 다른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제출 돼 있는 정부안은 매우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초점이 재정안정화에 있는 것인데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의 조정이라는 것이 꼭 15.9, 50%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취지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모로 재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mc :
유 장관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묶어두고 급여율은 60%에서 50%로 낮추자는 안 제시한 적 있으셨죠?

유시민 장관 :
네, 제가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제출했었던 법률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mc :
그쪽으로 한번 밀고가실 생각이십니까?

유시민 장관 :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지금 새로운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등을 감안해서 계산을 지금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mc :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적립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없다. 단순히 연금기금 적립해서 기금 고갈 시점만 연장하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장관 :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연금기금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법률을 고치지 않더라도 GDP대비 50% 이상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고요, 만약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개혁을 우리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GDP의 국내총생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기금 규모가 성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중에 연금 지급을 위해서 돈이 빠져 나갈 때 그 때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돈이 없는 것은 정말 큰 걱정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하면 큰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mc :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설치하십니까?

유시민 장관 :
그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회에서 최종적인 논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유럽에 와서 프랑스라던가 독일이라든가 다 살펴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국민연금, 이 노후연금제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새로운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그 문제를 검토하는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한번 상설위원회 설치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mc :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시급한 현안인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아서 지금 상당히 정책을 마련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유시민 장관 :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제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하는 분들,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고 아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mc :
좀 실질적인, 유 장관님, 지금 시간관계상 조금 실질적인 대책 위주로 좀 말씀해주시죠. 다자녀우대 세재개편 같은 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유시민 장관 :
네, 원칙은 이렇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혼인한 사람들이 유리해야 하고요, 혼인한 사람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합니다. 똑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가 많은 부부가 자녀가 적은 부부보다 우대받아야 하고, 이것은 조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제도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시행해왔던 세재라든가 보조금 제도라든가 양육비 지원제도 등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mc :
다자녀 주택우선 공급정책도 검토가 들어갑니까?

유시민 장관 :
네, 그런 것도 물론 포함돼야 하고요.

mc :
여쭤볼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유시민 장관 :
네, 네. 그렇게 하시죠.

mc :
귀국하셔서 국민연금, 특수연금 잘 좀 손질 좀 해주시죠.

유시민 장관 :
네,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mc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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