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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1)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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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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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우진 조사관
   
 
 
행정적 현실과 상이한 부분 많아
체납처분 절차·법안 개선 시급

제3절. 사해행위 취소 및 추적조사
2.사해행위 취소 대상자 선정


아. 명의변경사례

다음은 건설현장 직접 방문 미지급금 압류로 현금징수한 사례이다. 건설업체인 (주)○○은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체납하였다. 매출처인 ○○건설(주)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일부를 현금징수 하였으나 잔액은 징수 못한 상태에서 체납법인 폐업하여, 매출처인 동 ○○건설(주)에 채권잔액 조회를 한 바 “채권잔액 없음”을 통보 받았다.

체납법인도 무재산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 대상으로 분류한 후, 실제 채권잔액 유무를 확인하고자 ○○건설(주)의 현장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채권압류통지서 수령일 이후에 체납법인에게 공사대금 ○○○백만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확보하였다.

지방청 지휘를 받아 ○○건설(주)의 공사현장 등을 추적한 결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백만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을 채권압류한 후, ○○지방법원 ○○지원에 “압류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무자인 ○○건설(주)가 채권자인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면탈을 획책할 우려가 있어, ○○시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신청을 추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이유 있음” 판결 받았다. 소송진행 중 채무자인 ○○건설(주)에 당 세무서의 승소가능성 및 소가 계속될수록 불리(당 세무서 승소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함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체납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였다.


< 체납처분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체납처분행정상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현재 국세행정업무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는 압류, 공매, 교부청구, 참가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체납자에 대한 고발 등을 하고있다.

첫째, 부동산 등 등기·등록재산압류, 동산과 유가증권 압류, 채권압류, 매출채권(거래처, 공사대금, 신용카드)의 압류, 무체재산권의 압류, 가등기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
둘째, 체납자의 재산을 독촉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는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다.

공매의뢰 전에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여 실익없음으로 인한 공매중지로 불필요한 공매행정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불복청구, 체납액 완납, 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중지하여야 한다.

셋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국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로서 교부청구가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확정전 보전압류 관계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한 국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넷째,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선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 절차인 참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인 체납·결손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한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세금의 납부촉구와 소명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신용정보자료제공후 불복청구, 체납처분유예 등 제외사유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체납액의 완납, 분납, 결정취소,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제공기준에 미달하면 신용정보해제처리를 한다.

여섯째, 국세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하고 재산을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이주가 우려되는 자에 대해서 출국규제를 하고있다.

여권발급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범위 내에서 확정기간을 명시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하며 여권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최고 1년 범위내에서 확정기간을 명시하여 여권발급제한요청을 할 수 있다.

체납액이 정리되거나 재산압류,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해외건설계약 및 신병치료차 등의 사유가 있는 때, 고충청구 제기에 대하여 관서장이 인용한 경우에는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회사정리기업으로서 성실이행 중인 법인과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제외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요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요구를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체납범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는 행위를 한 재산장닉범,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하는 물건을 장닉·탈루·소비·훼손하는 행위를 한 압수물건장닉범과 재산장닉방조범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

재산장닉범과 압수물건장닉범은 2년 이하의 징역, 재산장닉방조범과 재산장닉승낙범은 1년이하의 징역, 체납범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과금에 처한다. 체납범 판정시 ‘1회계년도’란 정부의 회계연도인 1.1-12.31까지를 말하며, ‘3회’란 고지서 1통을 1회로 본다(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산장닉범 등의 처벌은 벌금을 통고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2008년도 국세징수법 주요개정내용 중에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보호를 위해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 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도록 세법개정을 하였고 관허 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완화하였다.

종전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은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인장,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선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가구·약품, 기타 재료이다.

2008년도 국세징수법 개정세법에서는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 보험은 기초생활보장의 수단이므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총액 300만원미만 보험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예금잔액 120만원 미만도 압류 대상에 제외되었다.

이 법은 2008.02.22이후 압류분 부터 적용된다.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완화하였다.

개정취지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할 계약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제출을 면제하였고 납세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보공유망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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