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급절차 진행 중…심사청구 실익 없어”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시행하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부담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이번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실익이 없기에 '각하'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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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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