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당신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당신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 33
  • 승인 2006.05.23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관할 세관서 추가선정 신청접수

국세혜택도 많아...납기연장때 담보 면제
정부는 올해 관세행정에 기여가 큰 업체들을 선정, 우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06년도 제1차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희망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납세분야 파트너는 자율심사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강화됐으며 이 업체들 중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만 선정될 수 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강태일 사무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던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체계화시켜 납세기업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납세분야에 선정된 파트너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이 종전 5%에서 2%로 변경되며,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장 2년간 면제된다.

또 신용보증 심사시 일반 보증한도가 30억원, 매출액 기준 한도가 3분의1로 우대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은 각각 15억원, 4분의1 한도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는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본사 소재지의 세관내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파트너를 오는 6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