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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제 해당여부 신청자가 사전 판단
사전답변제 해당여부 신청자가 사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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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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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접수 시 직접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동시에 납세자에게 제도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청대상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신청 시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했다.(별지 제5호 서식 및 안 제6조제3항)

개정안은 또 제도이용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별지 제1호 서식 등).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인적사항을 적어 오는 4월 25일까지 국세청 법규과장에게 전화(02-397-7532~3)또는 팩스(02-739-5235),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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