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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소유 체납법인 지분 처음부터 5% 보유했다면…
형 소유 체납법인 지분 처음부터 5% 보유했다면…
  • 김현정
  • 승인 2013.12.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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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정당

청구인이 형 소유의 체납법인 지분 5%를 설립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했고,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심사기타2013-0027, 2013.12.03).

청구인의 형 윤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A커뮤니케이션즈(이하 ‘체납법인’)는 2002년 10월 29일 개업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10년 6월 30일 직권폐업됐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기치세 681만 8700원 등 15건 합계 2억 8062만 6210원(이하 ‘체납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13년 7월 18일 체납법인의 주식 5%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403만 3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3년 8월 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10월 15일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윤모씨의 동생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쁜 일상으로 형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존재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청구인이 주주인 줄도 몰랐고,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체납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윤모씨가 체납법인의 지분 90%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윤모씨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위자료에 비춰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일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사 주주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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