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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 전 쟁점거래처 대손이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 쟁점거래처 대손이 확정된 경우
  • 김현정
  • 승인 2013.12.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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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에서 차감”

청구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돼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의 법인 매입세액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심사부가2013-0169, 2013.12.03).

청구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 31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 회생채권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A 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C상사 및 D 등(이하 쟁점거래처)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 5251만 1883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또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따라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2013년 4월 1일 청부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만 118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3만 7000원 합계 5251만 188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 5월 2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9월 23일 이건 심사 청구를 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어서 2011년 5월 2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돼 어음상의 채무액이 출금되지 않았던 것인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 채권을 변제하면 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 그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러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9호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청구법인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해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쟁점거래처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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