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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조정식 조세개혁 소위 위원장
[초대석] 조정식 조세개혁 소위 위원장
  • 日刊 NTN
  • 승인 2013.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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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세무행정으로 하는 것 안된다. 국민적 합의 거쳐 증세방안 찾아야"

정부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교통·경범죄 단속을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 369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3%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400억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밑바닥 증세’라고 표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또 조세개혁특위위원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조 의원을 <국세신문>이승경 편집국장이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조정식 의원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예산안 심의 때문에 한창 바쁘겠다.

▲조세소위, 예결위 한다고 하루 종일 회의에 절어 산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우리가 세법이 가장 ‘핫’한 법안들이고 박근혜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초미의 사안이다. 그런데 세수가 워낙 부족하고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세수확보차원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거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MB정부 시절 부자감세에서 비롯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 구간 조정이라든지, 대기업의 최장세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 손을 봐야한다 이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입장에선 법인세는 손도 못 댄다는 이런 거다. 증세 없는 복지, 즉 증세하지 않고, 예를 들어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양성화로 무조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된다. 올해만 해도 8조정도 펑크 날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지하경제양성화해서 열심히 한들 그게 다해야 한 2조원이다.

전문가들도 알지만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12.6%다. 사실 자영업 비중 때문에 높긴 한데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고 역외탈세자나 고액탈세자의 숨겨진 돈 찾으면 백번 좋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고 전방위적으로 하다보면 중소 자영업자들 문제된다. 결국은 이런 게 다 세법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고. 올해 국회가 특히 조세문제가 아주 민감한데. 저희들도 이제 어제부터 심사에 들어가서 일단 어제 국세기본법과 관계된 거 일단 했고 오늘 은 소득세, 이어서 법인세 다룰 예정이다. 지금 상태에선 우선 1독만 하고 있는데 몇 부분에선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나중에 일괄정리해야 하는 데 뭐. 잘해봐야겠다. 부동산 관련된 시급한 부분들 해주기로 해서, 취득세 소급인하나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관계에서 지방재정 안 좋으니 지방소비세분을 5%에서 11%로 올렸다. 정부가 8% 하자는 거 안된다. 3% 더 써라 해가지고 11%로 올렸다.

-지난달 국회 예결특위에서 ‘곡돌사신(曲突徙薪)’ 이라는 표현으로 박근혜정부의 5년 후 결산을 우려한다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정부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도 첨언했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선 어떤 재정정책을 펴 나가야 하나?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라는 한 마디 말보다 상세히 설명해달라.

▲곡돌사신, 앞으로 발생할 불상사를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뜻이다.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출만 늘리다보면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은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채무는 장래에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먼저, 세수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 감세되었던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야 하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역외탈세자, 부동산 임대업 미등록자 등 조세의무를 의도적으로 일탈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이들이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확대 강화하는 등 세수기반확대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예비타당성 제도의 확립으로 줄줄 새나가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부채해소를 위해 이명박정부 때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여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련해서 담당한 것이 있던데….

▲당 차원에서 중기중앙회,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쪽에서 꼭 해달라는 법안들이 있다. 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법안들인데, 그게 다 세법들이다. 예를 들어 제가 발의한 건은 대표발의 2건, 공동발의 몇 건 있고, 중소중견기업가업상속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제가 대표 발의했고. 경기도 시흥에도 중소기업이 많다. 한 7천개 된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가 짧은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20년 이상 업력 기업 12%밖에 되지 않는다. 대개 도태되거나 무너지는데 그래도 10년, 20년 가는 오래된 기업은 다 창업 1세대들이 은퇴하며 이거를 물려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게 전국 1만5천개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50프로씩이나 되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쪼개고 기업자체가 무너지는 경우 태반이다.

개인자산에 대해서가 아닌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공제 해주는 것. 이것은 오래된 가업상속이 이뤄져야할 기업에게는 숙원이다.
이게 중소기업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손꼽는 몇 가지 법안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법안이다.

또 하나는 일감몰아주기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재벌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하는 것은 도덕적 논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중소기업도 똑같이 하는 것에 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영세하므로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가족단위가 많은데, 가족자체가 중소기업 지분 50프로씩 갖고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다 일감몰아주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시켜주는 법안을 냈고, 법안 낸 거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별로 없다.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교통딱지 부과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주 한참 이슈다. 얼마나 (세수가) 모자라면 딱지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하나.

▲작년에 비해 올해 교통·범칙금 부과로 늘어난 세금이 400억원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한다고 지하경제양성화한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이것은 물론 사회정의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거고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세수확보차원에서 보면 다 뒤지겠다는 거다. 국세청, 관세청, 범칙금, 과태료 싹 다 걷겠다는 건데.

그래서 기재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세무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꾸준히 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지하경제양성화가 세수확보수단으로, 핵심적인 정책으로 이거를 하는 것은 실패한다. 한계도 있는 거고 세수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지.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도 엄청 과잉단속을 하는 거다. 작년에 비해 작년 165만 건인데, 올해 270만 건이다. 100만 건 이상 는 거다.

-조금 는 정도가 아니고 50% 이상 뛴 것으로 보인다.

▲60%정도다. 이걸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단속 잘한 경찰관 포상하고 하니 경쟁 붙고. 더구나 새로 도입된 게 교차로에 범퍼만 넘어가도 단속한다는데. 그 뒤에서 캠코더로 다 찍고 있으니까. 그것도 웃긴 게 매일 하지 않고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

 

“국민적 합의거쳐 증세방안 찾는 것 우선과제”

박근혜정부 내년 복지공약 또 후퇴할 것, 내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할 가능성 크다

▲ 조정식 의원과 이승경 본지 편집국장이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대책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은 어떨 것 같나? 빈민구제에 앞장섰던 故 제정구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복지에 대한 철학이 남다를 텐데.

▲박근혜정부가 결국 딜레마에 빠질 텐데. 박근혜정부가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증세 안하겠다. 그러면서 복지는 하겠다, 공약 지키겠다 이거 아닌가. 돈은 필요한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내세웠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걸 정부도 인정한다.

결국 복지공약 후퇴하는 거지. 노령임금 이런 거, 내년에 또 후퇴할거다. 또 세수확보문제에 영향 미치고 매년 적자예산 편성 폭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12조5천억이 적자예산이고. 게다가 추경 편성했잖아요. 내년에 추경 또 할 가능성 절반 넘는다. 정부는 안하겠다 하지만.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면 근본적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더구나 그때 가면 임기중반이 넘어가니까. 올해까지는 국민들이 참는데  2년차 중반기 넘어가면 도대체 공약한데로 안 지킨다할 거다. (공약)후퇴만하지 경기는 호전이 안 되지 그리고 도대체 어떡할 거냐.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데. 결국 증세에 손을 댈 거냐, 아니면 그냥 공약을 포기할거냐. 이렇게 둘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는데 봉합엔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세의 역할은 훼손된 형평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25%에서 22%로 인하)와 부유층에 대한 감세 등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국가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난 정부때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조세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께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을 더욱 훼손하는 것임. 대기업 회장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나 똑같이 부가세를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어떻게 될 거 같나.

▲그것도 좀 논란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공제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 물리고 저소득층 세감면 효과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좋다. 하지만 아직 클리어 하지가 않다.

도대체 세수확보가 어디서 얼마만큼 되는 건지 모르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다 다르고. 좀 더 신뢰성과 좀 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수십 년 만에 처음 바꾸는 거라 예측이 쉽지 않다.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에서 보면, 예컨대 교육, 의료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있어 필요경비라서 공제해줬던 건데. 그 부분을 인정 않고 세액공제로 바꿔 나중에 일괄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거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오히려 선진국들은 다 그런 항목들은 소득공제해준다. 세액공제 해야 할게 있고 소득공제 할게 있는데, 너무 확 바꾸는 것 같아서 후유증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 문제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런데 알다시피 국가 재정난이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공공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세입증가율보다 지출증가율을 낮게 가져감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방향은 일견 옳다고 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된 재정운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남유럽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된 재정운용을 하다 결국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돈이 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세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와 대기업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의 주류업계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오래된 관행 같다. 아무래도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면허·허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주류업계와 국세청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로까지 표현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국세청 퇴직자들이 주류업 협회를 장악하고, 주류 관련회사 예를 들면 병뚜껑 제조사 등에 대거 취업하여, 국세청 후배들에 대해 로비를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며 쉽게 부정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이들의 밀월관계를 끊기에는 역부족인 것 또한 현실로 법 규정을 통해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국세청법(34조 퇴직후 재취업 제한) 제정안에서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업종에 주류 분야를 추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만에 벌써 3개의 부동산대책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상당부분 진전을 보였는데, 시행되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근본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띄우기’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전월세대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월세 급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정책을 쏟아냈다.

전월세 물량이 없다면, 공공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대폭 줄이는 것으로 오히려 전월세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포기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정상화시키며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한 상한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제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故 제정구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입문했지만, 통추 시절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도 깊고. 또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남다른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변호인’ 영화 개봉, 심경이 남다를 것 같다.

▲‘변호인’이 노무현대통령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제작사 등은 강변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그분의 삶에 대한 존경이라고 생각한다. 1993년, 노동운동을 하던 중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당직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뵐 수 있던 것은 내 인생에 있어 행운이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이면, 내가 근무하고 있던 당무기획실로 찾아와 故 제정구 의원과 정치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시다가 ‘조정식군은 어떻게 생각하나?’며 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 생각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기도 했다.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주인공으로 나온 송강호씨의 연기나, 줄거리를 보면서 그분의 기억이 새롭게 떠올라 가슴 한 켠이 뭉클했다. 꼭 시간을 내어서 직원들과 함께 보고 싶다.

[조정식 의원 주요 약력]

▶2004년~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을)

▶2008년 5월~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12년 2월~2012년 3월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2012년 5월~현재 제19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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