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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득세 무신고가산세 40%+불이익
내달 소득세 무신고가산세 40%+불이익
  • jcy
  • 승인 2009.04.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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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한 세무사...‘5월 종소세 신고대책’ ①
남기한 세무사 <천지세무법인>


오는 5월1일~6월1일(31일 법정 공휴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200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내에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을 파악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꼼꼼하게 신고자료를 챙겨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한국국세신문은 천지세무법인 남기한 세무사(소득세 전문)의 신고가이드 기고를 받아 4회에 걸처 보도한다. /편집자 주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을 7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것이다. 이러한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칫 빠뜨리기 쉬운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2007년 귀속 분 부터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요건을 꼼꼼히 살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고 신고에 따른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008년에 수령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수령 시 3.3%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 후 수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만약, 2008년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월세수입) 이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부부는 합산) 이고, 그 주택이 고가주택 (2008년 말 현재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아니라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주택 수 판단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고 다른 세대원의 주택 수는 제외한다. 즉, 양도소득세의 1세대의 주택 수 계산과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연말정산시에 각종 소득공제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기 못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소득공제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여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008년도 중에 직장을 옮겨 두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총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하 이면서 분리과세를 (원천징수로서 과세의무 종결)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즉, 해당 연도의 (2008년) 총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과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 단, 공적연금만 있어서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등의 일시·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를 제외하고 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과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위의 열거된 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겠다.

2.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2008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자가 간편 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포함)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니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신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3.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 종합소득세율 구간의 변화
8% 적용세율 구간은 종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7% 적용세율 구간은 종전 4,0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26% 적용세율 구간은 종전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용세율 구간의 확대로 인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금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리된다. 또한 이러한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산출세액의 15% 세액공제에서 20%로 확대되었다. 단,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로 변동사항이 없다.

▶ 기타소득 80% 의제 필요경비 인정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은 그 총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규정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0%에서 2008년과 2009년은 15%, 2010년 이후에는 20% 로 확대하였다. 기부금의 공제대상을 본인에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봉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하였다.

▶ 특별공제 대상기간의 변경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 등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로 일원화 하였다. 따라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공제는 직전연도 12월에서 해당연도 11월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변경되었다. 단,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에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해야할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 공제 한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 확대
사용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서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 하였다.

▶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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