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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 5월 1일부터 가동
영세납세자 지원단 5월 1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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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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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족식 개최
허병익 차장, 국민과 고통 함께 하는 자세 강조
   
 
 
국세청은 4월 2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서비스향상을 위한 Work-Shop’ 및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실장 등 220여명이 참석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서 다짐을 결의했다.

또한 각급 관서에서 시행해 그 성과가 검증된 ‘국세행정 신뢰도 향상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신뢰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부산진세무서와 동대문세무서, 춘천세무서가 최우수관서로, 북대구세무서와 대전세무서 및 광주지방국세청이 우수관서로 선정돼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세청 위상제고에 기여해주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직무대행은 특히 “금년은 경제불황 및 고용불안 등으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성실히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오는 5월 1일 지방청을 제외한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소득․부가 등 분야의 주무급 직원과 지역세무사회 또는 지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임기 1년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각 세무서 사정에 따라 4~10명의 풀(Pool)제로 구성된다. 1군 세무서의 경우 8~10명, 2군 세무서는 6~8명, 3군 세무서는 4~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 금액 1천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준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단은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고충민원 등 모든 단계에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우리의 다짐’의 전문.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서 우리의 다짐

우리 영세납세자 지원단장 및 세무도우미 일동은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조세전문가로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겠습니다.
3. 우리는 영세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4. 우리는 영세납세자를 내 가족처럼 여겨 친절하게 상담하고 고민함으로써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5. 우리는 세법무지로 인한 억울한 영세납세자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 4. 22

영세납세자 지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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