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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재정비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재정비를”
  • jcy
  • 승인 2009.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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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학술대회 고려대 윤성수 교수 등 연구진 발표

감면혜택 큰 기업이 투자활동은 미진해

조세회피 대신 통해 본국으로 소득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로 인한 조세감면액이 미래를 위해 재투자되기보다는 사외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2009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오광욱․차승민씨, 윤성수 고려대 교수 등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오광욱씨 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감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하자본 1원당 조세감면액으로 측정된 조세혜택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기간의 투자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큰 기업이 오히려 투자활동에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조세혜택을 많이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이전보다는 배당을 통해 투자기업 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세감면 혜택이 초기 투자 규모와 관련되지 않으며, 감면 이후의 기간에도 투자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향후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선별적 조세지원 시책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세 감면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후 선별적 조세지원 정책효과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제도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직접세 인하 정책과 차별적 조세지원 정책 간의 조화를 위해 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선별적 조세지원책의 경쟁국 대비 취약점과 실제 운영상의 보완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에 기반산업이 미비한 고도 기술 산업은 국내 경쟁업체가 적고 과세 불균형의 문제가 없음에도 감면기간 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초기의 선별적 조세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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