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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박남기씨 선정
‘4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박남기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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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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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210억원 판매한 불법외환거래 1,200억원 적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4일 ‘4월의 관세인’에 서울본부세관 박남기씨(46세, 남)를 선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씨는 가짜사업자번호로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명품시계 1,800여점, 시가 210억원상당을 판매후 환치기로 중국에 자금을 빼돌린 불법인터넷쇼핑몰 운영조직을 검거했다.

박씨는 또 해외 현지법인을 둔 기업의 외환검사를 실시해 수출채권미회수, 불법상계, 제3자지급 등 1,200억원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에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디지털포렌식센타’를 설치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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