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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회 정기총회, 윤증현 장관 치사
[전문] 세무사회 정기총회, 윤증현 장관 치사
  • jcy
  • 승인 2009.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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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1962년 창립된 한국세무사회가
금년으로 47주년을 맞이하고
창립 당시 130명 회원에서
현재 8,400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용근 회장께서
제26대 세무사회 회장으로
최근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조용근 회장을 중심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 여러분들은
조세정책의 원활한 집행지원,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 발전 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일자리나누기 운동에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8,200개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1세무사 1직원 채용운동”을 통해
5,000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를 기원합니다.

또한, 조용근 회장을 중심으로
세무사회 회원들께서
바쁜 업무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밥퍼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고
경제현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과 조세제도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환경 변화 속에서
세무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현장의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들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세무관서의 행정인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중간에서
의사소통 및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사 여러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기장신고를 하는 160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여러분들의 성실한 조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 여러분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성실한 세정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Ⅱ 조세 재정정책의 기조


현재 지구촌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산업생산의 저하,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전환,
국가간 교역과 직접투자의 대폭 감소 등
근래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감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초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들은 재정확장 정책공조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구조조정, 일자리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신인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Ⅲ 조세 및 세무행정 협조사항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 수는 37만개,
개인사업자 수는 490만개에 이르는 등
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더 이상 아날로그식 세무행정으로
납세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행정 체제를
대면 행정(Face to Face)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No contact)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은
법인세의 경우 97%, 종합소득세는 81%로
세계 1위 수준이나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신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납세자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연간 공제한도도
개인세무사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경우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자신고 확대 정책방향에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성실사업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세의 95%가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부되고 있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방식도
위험평가기법 향상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 기법의 적극 활용을 통해
중소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현장에서 납세의무 이행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여러분들께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거과세,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세정책에 대한 피드백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세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매년 경제계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세제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기에 시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건설적인 건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세무현장의 애로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납세자와 조세정책당국 간의 메신저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방화 등 국제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분의 경쟁력 향상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한미 FTA, 한EU FTA 체결 등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간 회계의
통일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무사회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Ⅳ 마무리 말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감세정책 추진 등
세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 내용이
경제현장에 잘 전달되고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개정세법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께서
적극 홍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 여러분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무컨설팅, 세무신고, 불복업무 대리 등
가장 공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세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납세자(Taxpayer)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이 선진화되고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근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회의 창립 47주년과 조용근 회장의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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