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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꿩 먹고 알 먹는' 구리 계좌 출시
신한은행, '꿩 먹고 알 먹는' 구리 계좌 출시
  • 김현정
  • 승인 2013.12.1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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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실시, 부가세 탈루 예방 및 세액 공제 효과 노려

신한은행이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초 ‘신한Cu(씨유)구리거래계좌’를 출시했다.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구리 스크랩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신한은행은 구리스크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관리할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과거 구리 스크랩 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격이 왜곡되는 등 정상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납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탈세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막고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원을 늘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쌍방에 제품가액 20%의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강은영 과장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신규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계좌의 장점으로는 제도적으로 실시간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고, 증가분방식 혹은 당기분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구리 계좌 개설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처음 가입하면 5000원 상당의 OTT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에서는 여건상 은행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여력이 안되는 사업자에겐 전화 신청을 하면 방문 계좌 개설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 추계 300억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형편이라 예상되는 세수확보의 정확한 액수는 추계가 어렵다.

공제되는 세액도 정확한 추계 또한 그렇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이 제도가 세수확보 목적 뿐 아니라 거래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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