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지하철 영상광고 '뒷돈 거래' 공무원·KT직원 기소
지하철 영상광고 '뒷돈 거래' 공무원·KT직원 기소
  • 日刊 NTN
  • 승인 2013.12.1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제공 업체에 딸 취업시키고 자동차수리비·외식비 떠넘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하철 영상광고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공무원 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KT에 근무하면서 오씨와는 별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몰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던 오씨는 사업 주관사 선정을 희망하는 G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서울 근교의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네받았다. 또 수백만원 상당의 프라다 명품가방을 선물받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G사에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차장으로 재직하며 스마트몰 사업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이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G사 강 대표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거래하던 하청업체에 사무기기 납품을 맡기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와 가족 외식비 등을 강씨가 대신 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외부감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D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2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대출 관련 내부 문서를 위조해 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달 지하철 광고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