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01 (수)
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
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
  • 33
  • 승인 2009.05.01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거래시

시가 불분명 할땐 상속·증여세법 규정 적용
남 진 현 사무관(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해 주주 및 법인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대주주 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행위를 억제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예시 규정을 거래별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저가양도·고가매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함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을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음.

가.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나. 과세요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저가 현물출자 또는 현물출자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임

[이익분여액 계산]


다.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1) 개인이 고가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문제 없음

2) 법인이 고가 매입한 경우



《사 례》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1) 사실관계
○2009.3.20. 甲법인의 임원인 홍길동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25%)를 1주당 20,000원에 甲법인에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1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홍길동은 2009.4.13. 양도가액 20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

(2) 과세
○양수자:甲법인, 고가매입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과세
-고가매입액:(20,000원 - 10,000원) × 100,000주 = 10억원
-익금산입 10억원(상여), 손금산입 10억원(△유보)
※ 처분시점:손금불산입 10억원(유보)
○양도자:홍길동, 시가초과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및 양도세 환급
-시가초과액(상여처분금액)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동 금액에 대한 양도세 환급(법§96③)

【참고】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시 과세방법 개정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106 ① 3호 자목 개정 전 (’09.2.4.)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경우, 상증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시 개인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에서 ①(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①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처분(상여,배당 등)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당초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재산세과-549, ’09.2.17.)

□ 법인세법 시행령 §106 ① 3호 자목 개정 후 (’09.2.4.)
○’09.2.4.이후 최초로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분 부터는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 (부칙§19)
○’09.2.4.전 행위분에 대하여 2009.2.4.이후 최초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의함(부칙§32)

〈적용예시〉


3) 개인이 법인에게 저가양도 한 경우


《사 례》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1)사실관계
○2009.2.15. A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5%)를 1주당 6,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甲법인에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1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A는 2004.4.30. 양도가액 6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
(2)해 설
○양도자:A에 대하여 시가미달액 양도세 추가 과세
-시가미달액:(10,000원-6,000원)× 100,000주 = 4억
-4억원에 대해 양도세 추가 과세
※ 증권거래세도 추징(영§4①)
○양수자:甲법인, 저가매입액(시가미달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4억원 익금산입(유보)
※법인세법에서 저가매입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함(법§15②1호, 영§72②1호 참조)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