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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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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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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8-3
정 현 석 세무사ㆍ참 세무법인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1)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출 중에는 당기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상적인 수선비 또는 유지비의 성질이 있는 것도 있고 자산이 근본적인 기능 또는 성질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 후에 발생한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자본화하여 미래의 회계기간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정한 구분기준에 의거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계상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의 과대계상과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 결정에 반영된 상황과 지출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감액손실 등으로 장부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효익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회수가능액 범위 내에서 자본화 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 유형자산의 구입가격 결정에 반영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주요 부품을 교환해 주어야 운행이 가능한 중고차량이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건물을 취득한 후에 부품교환이나 보수공사에 지출하게 된 금액은 회수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자본화 한다.

(2) 증설, 개량 및 대체

1) 증설
증설(additions)이란 기존의 유형자산에 새롭고 독립적인 자산을 부가하거나, 혹은 기존의 유형자산을 확장 내지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증설이란 기존 건물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증설을 할 경우에는 이 증설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미래기간에 발생하므로, 증설에 소요된 지출을 자본화하고 미래기간에 실현될 수 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이 때 증설건물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증설된 건물이 기존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로서만 존재할 때에는 증설건물의 내용연수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증설건물의 원가를 상각한다. 그러나 증설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용역잠재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설건물의 원가를 증설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2) 대체 및 개량
기업은 종종 기존 자산의 일부분 내지 주요 부품을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이때 교체된 새로운 부분 또는 부품이 기능상으로 실질적으로 전과 동일한 경우에 대체(replacement)라 하며 이러한 대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한편, 교체된 부분 또는 부품이 기존 자산의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면 이는 개선이나 개량이라고 하며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1)유형자산감액손실의 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며 현금 등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지출한 시점에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하는 이유는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향후 일정한 기간 발행하므로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원가를 배분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취득연도 후에 그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시 수익·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산의 효익이 감소되면 자산의 장부가액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유형자산감액손실이다.

(2) 유형자산의 감액 및 환입

다음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②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③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④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위와 같이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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