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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 인정
중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 인정
  • 김현정
  • 승인 2013.1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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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가능한 은행외화송금발신전문 확인 된 경우만 인정”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중국 또는 홍콩에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외화송금발신전문이 확인된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 경정 처분을 내렸다(조심2013중0123, 2013,11.29).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2005년 1월 10일부터 도매/전선케이블 사업을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광케이블(고압섬유)을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여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영세율 매출누락 일정액을 적출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정액을 2012년 10월 2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2월 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통합조사에서 장부에 누락돼 추가로 제출한 중국 현지인등에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및 수출계약해지금액, 위약금, 바이어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누락만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또 중계무역에 따른 중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커미션, 수출계약해지로 반송된 금액, 미국 바이어 경비 등 일정액에 대한 2010년 지출내역이 중국 변호사 왕씨의 변호사 의견서(공증) 및 커미션 수취증명서, 컨설팅 계약서, 세금환급 증명서, 송장, 커미션 청구서 등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정당하다는 것.

아울러 상기 비용을 지출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의 심사평가 하락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부득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설명이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중계무역 반송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증서류외에 실지 금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간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인이 중국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 7% 이내의 컨설팅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컨설팅계약서,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공증서류에는 커미션 지급액이 표시돼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외환은행의 외화송금발신전문)로 확인되는 소정액은 필요경비로 주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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