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치과·웨딩업 등 탈루혐의 큰 사업자 대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30명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다.
또한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이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 유인이 용이한 관계로 현금매출분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으로 선쟁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그동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ㆍ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한 결과 이들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되는 등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는 등 신고성실도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에는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하고, 조사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올해 중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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