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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규소득자 5월중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작년 신규소득자 5월중 유가환급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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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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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신청…6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지급

국세청, 2008년 신규소득자 150여만명에 안내 실시
지난해 입사 또는 사업자 등록 등으로 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들 신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6월 24일부터 6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8년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다.

이들 가운데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된다.

환급금 지급은 6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6월말까지는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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