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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외감확대 법안, 한마리 토끼도 못잡는다”
“자발적 외감확대 법안, 한마리 토끼도 못잡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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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경영학 박사)

 자발적 외감시 세액공제+조사제외 안

회계시장과 세무행정 동시에 驚天動地
 
 
연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통과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저지하려는 세무사계 간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번 조세소위에는 정부법안은 아니지만 외감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선정시 혜택 등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조용한 가운데 논의되고 있어 갈수록 관심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외감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아닌데도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면 그 감사비용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외부회계감사 여부를 고려하여 세무조사 선정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취지에서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이외에 비외감법인들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이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고 회계감사와 조세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때문에 과연 통과 되겠는냐는 회의론이 있는가 하면, 법안의 제출자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이던 유일호 의원이라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외감법상 회계감사기준 사실상 봉인풀려
회계사의 감사업무 세무시장 대폭 팽창예상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과표양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인이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쪽이 납세자나 정부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는 두말 할 것 없이 회계사들이다. 회계사의 업역은 봇물이 터지듯 크게 확장되고 세무사들의 기장 및 세무조정 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들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반대와 국민부담 때문에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확대에 한계에 봉착한 회계사계가 외감법이 아닌 조세법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회계투명성이라는 명분과 조세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획기적인 감사시장 확대의 숙원을 일거에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회계사-세무사들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초조한 감정모드가 국회 조세소위로 쏠리고 있다.
 
회계 투명성과 과표 양성화의 관계 '아리송' 
 
이들 법안의 논리는 단순하고 그럴 듯하다. 비외감대상 법인이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소득탈루도 줄어들어 법인세 신고의 정확도가 높아져 세수도 늘 수 있어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제외 혜택을 주어서라도 외부감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니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면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발적 감사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감사비용을 보전받도록 한다는 발상은 분명히 성실신고확인제에서 영감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감사의 성질을 놓고 보면 외부감사와 납세규모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의 선입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대기업의 비자금 사태 등 분식회계와 조세탈루를 전혀 막지 못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회계감사가 회사의 손익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비용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상태의 표시를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와 감사관행 하에서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더구나 그것을 통해 기업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만 회계감사는 보수주의에 따라 이익은 적게 표시하고 비용은 더 빨리 인식하여야 하는 원칙 때문에 과세소득은 더 적어질 수 있다.
 
법무부 제정, 내년 시행 중소기업회계기준도 무력화
 
여기에다 내년은 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가 나서서 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이외에 비외감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제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다. 그동안 2년 넘게 법무부 주관으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세무사회-회계사회 및 회계기준원까지 참여하여 외감법인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어 별도로 간편하고 적용하기 쉬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만들었다. 이는 회계기준 조차 없던 비외감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인된 회계기준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준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라고 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비외감 중소기업에게 이번에는 세제상 특혜를 주어가면서까지 더 어렵고 복잡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신뢰가 깨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상법과 세법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이 정부가 새로 정한대로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의 회계와 세무는 엉망이 되고 기업운영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 외부감사비용 감당못하고
외감 받지 않는 기업 상대적 불이익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 100억원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혜택을 받기위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업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감사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상적인 기업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감법인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관련 부담은 크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대부분 스스로 회계처리 능력조차 없는데도 외감받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회계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처럼 외부감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혜택을 준다면 외부감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이다. 이것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다.
이처럼 외부감사시스템이 손익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상장기업조차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세탈루가 빈번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주름살만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발적 외감시 조세지원 법안은 업계의 이익이 달려있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무도 아닌 자발적인 행위에, 과표양성화가 직접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것에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정하여 본격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법인 납세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라면 현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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