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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매출채권·선급금 항목 등은 기업회계선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체없는 매출채권·선급금 항목 등은 기업회계선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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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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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9 <무형자산>
정 현 석 세무사ㆍ참 세무법인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무형자산의 개념 및 범위

무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항목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지만 무형자산에는 속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2.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것 이외에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행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 식별가능성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2) 통제가능성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미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3.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구분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4. 기업회계상의 처리

1)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①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생산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일 현재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까지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 발생한 기간의 비용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니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례>
①연구활동을 위한 지출
②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③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④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⑤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3) 대차대조표상의 표시방법
무형자산의 대차대조표상 표시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이고, 둘째는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이다.

5. 주요 질의회신

【질의】회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법인이 아닌 개인 주주명의로 등록 되어있는 경우 주주 명의의 산업재산권을 재무제표상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산업재산권이 주주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취득과정과 권리행사관계 등을 고할 때 사실상 회사가 그 권리를 소유·통제·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산업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배타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유효한 주주와의 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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