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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상여금도 통상임금…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 日刊 NTN
  • 승인 2013.1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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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기본급 비율 만큼 수당도 …휴가비ㆍ명절 귀향비 많으면 영향없어

↑ㆍ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장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천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천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를 곱한 34만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에 해당하는 42만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936원으로 역시 30% 정도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952원, 55만7440원이 된다.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천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 시급의 1.5배에 이르는 야간근로수당도 받는다.

연봉제, '제로베이스' 성과급제가 자리잡은 대기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이보다는 적다.

대법원은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성과급 중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에 최소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통상임금이다. 기술수당, 근속수당이 있다면 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상여금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이 10%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일한 근로 조건이라면 역시 수당도 10% 가량 오른다.

상여금 비율이 낮고 수당 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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