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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부업 탈세신고’ 센터 가동
국세청, ‘대부업 탈세신고’ 센터 가동
  • jcy
  • 승인 2009.05.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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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위해 불법 대부업자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해 불법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5월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대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가 신고대상이다. 또한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자민원’ 내 ‘탈세신고센터’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에서 하면 되며,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접수시에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특히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료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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