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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호 종합면
885호 종합면
  • 승인 2006.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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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호 종합면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법인 연결납세제 포함 알려져
6월 이후 발표 예정 … 본격 도입전 공청회 개최
조세개혁 방안 다각적으로 연구해 발표 예정

재경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연결납세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법인세 개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결납세제 도입의 경우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이후에 발표될 조세개혁방안은 소득·법인세 등 전 세목이 망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연결납세제 도입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발표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31 지방선거·재경부 직제개편 등 직면한 중대 사안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6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며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24일 4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 개최 예정
이주성 청장, 국세행정운용 방안 상세 설명...협력 당부

국세청이 오는 24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4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국세행정운용 등에 대해 민간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하고, 외부위원은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 일선세무서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지시
정리실적 평가 후 관서장, 관리자 인사 적극 반영

국세청은 미정리체납액의 획기적 축소를 위해 일선 세무관서에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지시'를 내렸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미정리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를 미정리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선서에 '05년 연말 수준의 정리목표를 부여, 정리실적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선서의 정리실적을 토대로 향후 관서장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수입금액 누락 등 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
직무정지 2년 1명·과태료 부과 34명 등
비용과다 계상·수입금액 누락 세무대리인에 ‘철퇴’

비용과다 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 4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이중사무소 설치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 1명에게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은 불법세무대리인 징계대상 43명 중 41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내역은 ▲직무정지 2년 1명 ▲과태료 부과 34명 ▲세무사회 자체징계 6명 ▲추후 재심의 2명 등 총 43명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34명의 세무사는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 대상 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이중 혐의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세무사는 34명 중 5명에 이르며 이들은 2000만원 이상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홍성호 사무관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대부분 비용과다 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었다”며 “징계 수위는 경비 과대 계상 폭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따라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심의관 신설 불투명
부동산·조세개혁 등 2개 실무기획단 조세기획국으로 통합
행정자치부, 정부부처 방만 운영 들어 발목 잡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기획국·국제조세심의관 등 2개 국을 신설, 확대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재정경제부에서 올린 직제개편안을 심의,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국제조세심의관 신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기획국과 국제조세심의관 등 2개국을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부내 각 실·국의 ‘과’조정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올려 놓고 있다.
신설 추진되는 재경부 조세기획국의 경우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수립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부동산실무기획단과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등 2개 기획단을 통합, 수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국제조세심의관실은 현재의 ‘국제조세과’를 확대, 기능을 높이 증원하는 방안이 골자로 돼 있다.

고액체납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안내문 발송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전안내문 통지대상 심의·확정’
국세청, 올 하반기 ‘고액 상습 체납자’홈페이지 통해 공개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세무관서를 통해 고액체납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문 통지대상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이번 주까지 고액체납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액체납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체납 국세 10억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 등에 게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안내문 발송 후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10월과 11월 중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명단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방청 및 일선세무관서에 통보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재계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전경련 회장단, 공정위 대기업정책 등 현안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18일 ‘5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정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벌기업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며 “정부가 상속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문제는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며 “향후 상속.증여세제 개편시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5·31 지방선거에 국세청출신 세무사 등 19명 출사표
기초단체장 5명·광역의원 4명·기초의원 10명 출마
5·3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무사는 모두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단체장 5명·광역의원 4명·기초의원 10명 등 총 19명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명 △부산 3명 △대전 2명 △광주 1명 △경기 2명 △충남 2명 △경남 3명 △제주 1명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바 있는 배덕광(현 해운대구청장·한나라당) 세무사와 현 통영시장으로 있는 진의장 세무사 (한나라당) 도 출마해 재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별 : 열린우리당 7, 한나라당 7, 민주당 1, 무소속 4
※직위별 :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0명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우수사례 선정
국세청, 지방청 등 출품작 21건 중 5건 최종 입상작으로…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관서에서 출품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우수사례를 심사,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9일 지방청 자체평가를 통해 출품된 21건의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우수사례에 대해 본선 심사를 실시, 최종 입상작 5건을 선정했다.


중부청 조사2국장, 세원관리국장 외부인 공모
7월 시행 고위공무원단, "조사국장까지 외부 수혈 '획기적 사건'으로 인식"
오는 7월부터 중부청세원관리국장과 조사2국장은 다른 부처의 국장급이나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관계자는 “오는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으로 중부청의 세원관리국장과 조사2국장 자리가 국장급 공모 대상이 된다”며 “이 자리는 앞으로 타부처 국장과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예상됐던 국세청 조직의 '조사국장' 자리까지 타 부처 혹은 민간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는 상황이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청 세원관리국장 자리는 예전부터 외부에서 공모해도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그러나 국세청 조직 내부적으로 자부심의 상징이자 '명예의 꽃'으로 인식되는 조사국장 자리까지 외부에서 수혈되는 일은 말 그대로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ㆍ2ㆍ3급 전체 공무원을 인력풀로 형성해 부처별로 실ㆍ국장 자리중 50%만 해당 부처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30%는 다른 부처 직원과 경쟁을 통해 공모를 하고, 20%는 민간 전문가에게까지 공모대상을 개방하는 제도다.

"현행 국세청 체납실적 평가 문제 있어"
체납건수 대비 징세과 인원 관서별 최고 3배이상 차이 나
일선관서, "고생하는 관서가 실적 떨어지는 구조가 문제" 지적도
국세청 체납징수 실적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체납 건수와 적은 인력 구조를 지닌 세무서에서 높은 비율의 징수율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선 세무서 중 체납건수와 징세과 직원의 비율이 제각각으로, 이 비율이 세무서별 최고 3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다”며 “체납건수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역적·환경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세무서가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단순히 세수비례에 따라 징세과 인력을 배치 현행 인력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속 건물 월세보다 전세 많은 것이 유리하다”
보증금, 피상속인 부채로 간주 공제 대상에 포함
채무액 증가에 따른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어
건물을 상속할 때 월세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
일단은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이는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가 될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무사시험 "女風 强風", 22.1% 차지
국세청, 684명 합격자 명단 발표....합격률 11.9%로 저조
최고득점 강세희씨(서울시립대), 최연소 서은진씨, 최고령 김인수씨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도 여풍(女風)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번 제43회 세무사시험 1차시험에서는 합격자 684명 중 22.1%에 이르는 151명이 여성합격자로 나타나 세무사시험 사상 처음으로 여성 1차합격자 비율이 20%선을 훌쩍 넘어섰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4월16일 치러진 세무사 자격 1차시험 합격자 68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험문제 오류로 문제가 일었던 이번 시험에는 모두 5766명이 응시해 11.9%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 최고득점은 전과목 평균 77.0점을 획득한 강세희(남, 서울시립대 출신)씨가 차지하였으며, 최연소합격은 서은진씨(만 21세, 웅지세무대), 최고령합격은 김인수씨(58, 동아대 졸)가 각각 차지했다.
또 여성합격자는 15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2.1%를 차지해 03년 13.9%(151명) 이후 04년 17.7%(145명), 05년 17.6%(306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문자격사업계에 크게 일고 있는 '여성강세' 현상이 세무사업계에도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43회 세무사 2차시험은 오는 7월9(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22(금) 발표될 예정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올해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는데 올 시험에서는 700명 규모로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은 일간 NTN(http://www.int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1/4분기 성과평가 확정
본·지방청·세무서 등 총 305개 조직단위, 5급이하 직원 대상
국세청, 성과평가 결과… 각종 성과보상 자료 등 활용
국세청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1/4분기 성과평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평가지표 수정과 평가방식 개선 등 시스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초 부터 본·지방청 국·과, 세무서 등 총 305개 조직단위와 5급이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23일 최종 확정토록 한다고 밝혔다.
일선세무서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1/4분기 성과평가 검토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최종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장기적으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각종 성과보상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에게 연공서열식 비계량 평가를 지양토록 권고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촉구했었다.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 일선세무서 '조용하게' 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수 관리 철저 등 지시
양천·동작·중부·종로 등 4개 세무서 방문, 외부 노출 자제 요청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일선세무서 순시에 나섰다.
한 서울청장은 이날 오전 양천·동작 등 2곳과 오후 중부·종로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4개 세무서를 순시했다. 한 청장은 이번 순시를 순수한 업무위주로 '조용하게' 진행했는데 해당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한 청장은 우선 양천세무서 순시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수 관리 측면에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 청장의 양천세무서 순시는 예정보다 일찍 오전 10시 5분에 도착해 배인홍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득세 신고 창구인 지하 1층 대강당으로 직행했다.
특히 양천서 1층에서 홈택스 서비스 ID/PW를 부여하는 창구에서눈 5분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신고 창구를 순시한 한 청장은 동작세무서로 바로 이동했다.
한편 양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총 신고대상이 3만8000여명에 이르며 이중 면세업자를 제외하면 1만2000여명이 5월 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국세 경력 25년 이상자 세무사자동자격 부여해야
국세청 관계자, "업무 충성도 높이는 유인책으로 반드시 필요" 주장
국세청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직에 있는 세무사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국세청 내에서는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의 업무 충성도를 높이고 퇴직 후 충분한 경험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사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돼야 하는데, 모든 직원이 사무관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와 관련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원이 국세청에 남아 업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이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고 있다.
또 국세공무원 10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시험에서도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인천 서구·경기 하남시 주택 투기지역 지정
26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
인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시는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7%, 2.1%로 전국 평균상승률인 0.9%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으며, 경기 하남시는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향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부속토지를 포함 주택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로 늘었으며, 토기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태언 중부청장, 속초 · 강릉세무서 순시
소득세 신고, 고소득자영업자 관리, EITC 강조
정태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3일 속초 · 강릉세무서를 순시했다.
정 청장은 이날 강원도 영동지방의 현장세정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속초·강릉서를 방문하면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점검했다.
정 청장은 또 속초·강릉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실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자납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청장은 이와 함께 현안업무인 △고소득자영업자 중점관리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EITC 준비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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