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암호 입력 … 해독하는 데 1주일
미국 등 선진국 같이 제재조치 강구 절실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늘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자료관련 유통·식음료업계도 연장통보를 받았으며 외환은행도 당초 조사종료예정일 보다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50일 정도 더 길게 연장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연장이 납세자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 간접적인 조사방해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세자료를 미제출하면 부실과세로 이어지고 미제출 자료가 국세심판원·행정법원 등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면 국가패소로 연결돼 조사요원들은 2중·3중의 고역을 겪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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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 납세자 조사방해도 '한몫'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조사요원 역시 기업들이 과세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치 과세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이 마치 ‘유행병’인 것처럼 번지고 있다”는 한 조사요원의 말이 이같은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시 선뜻 자료를 내주는 기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조사서류를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지만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조사 요원들의 애환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어려움은 나를 비롯해 조사국 요원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고초”라며 불만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한 체 조사연장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사국 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시 자료를 요구해 (기업) 전산실에서 통계를 뽑으면 되지 않냐고 질의했지만 오히려 다른 업무는 하지 말라는 거냐며 역정을 냈다”며 세무조사시 어려움을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관계자는 “자료 협조를 재차 요청했는데 기업 관계자는 불친절하다! 조사상담관에 보고 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순간 당황했다”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과세자료 안내기 '유행' 조사요원 '울먹'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간접적인 조사방해(?)는 부실과세와 과세불복시 국가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세무조사에서는 요구하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과세불복시 미제출 자료를 제출해 오히려 부실과세로 역공을 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 의견이 받아들여지만 조사요원들은 인사고과 점수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고착된다는 것.
조사국 한 직원은 “조사를 연장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탈세여부 및 과세자료 미제출로 인한 문제점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사를 연장한다고 해서 나쁘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경계했다.
세무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버티는 게 장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며 자조섞인 말로 항변을 하고 있다.
조사국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조사국에 남아 있을 직원도 없을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국 직원들은 과세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과세불복시 미제출 자료 증거 채택 불가 등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과세불복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당국이 아닌 회사가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퇴직한 국세공무원은 “미국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 상에 서류를 안주면 과징금 부과 및 증거로 인정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 국세공무원이 밝히는 조사요원들의 ‘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