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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 jcy
  • 승인 2009.05.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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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되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디.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플래닝’ 기능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증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따른 세금대응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없이 소중하다. 이에 본지는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곽장미 세무사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상증세 설계’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40세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주택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님 명의로 된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감정가액)는 11억원, 개별공시자가는 6억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원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5억원의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와 5억원의 일괄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서의 작성방법이 어려워 대부분 상속인 스스로 작성할 수 없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시점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추후에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2007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어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가액(취득세와 등록세 포함)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등의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사망한 고인이 취득한 예전의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여기서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개시 당시(사망일, 실종선고일) 당해 자산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타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부동산을 임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 ①1년간의 임대료를 0.18%로 나눈 금액과 ②부동산의 고시가액 중 큰 금액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자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얼마인지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가액(토지가액)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11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액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을 언제가는 양도를 해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6억원)가 상속공제액(10억원)보다 적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case A)와 시가가 11억원임을 적극 신고 반영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case B)를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상속세가 없는 case A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산을 추후 13억원에 양도한다고 보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case B는 상식에 어긋나게 상속세를 일부러라도 납부해 어리석게 보이지만 추후 양도소득세를 case A보다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양 도 가 액13억원13억취 득 가 액 6억원11억양 도 차 익 7억원 2억세율6∼35%6∼35%양도소득세액2억3086만원5586만원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물론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평가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상속공제액 부근인 5억∼15억원가량 되는 경우 ▲시세와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많은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세부담을 사전에 비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 범위를 적극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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