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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납세자 보호관 신호영
[특별초대석] 납세자 보호관 신호영
  • 日刊 NTN
  • 승인 2013.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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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힐링의 납보관 2년, 보람찼다”

  “힐링(Healing) 하려면 먼저 필링(Feeling)해야…”
우리 국세행정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납세자보호관제도다. 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고위공무원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2년 계약직으로 선발한다.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미국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고시 3관왕이다. 신 납보관의 이력은 사뭇 다채롭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국세청에 몸을 담아오다 개인적으로 재판제도가 알고 싶어 약 2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3년 동안 후학양성에 매진해오다, 지난 해 개방형 납세자보호관직에 지원해 2년여 시간동안 ‘납세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 또 다시 내년 1월 말경이면 국세청을 떠나 제자리인 학교로 돌아간다. 퇴직을 1달 앞둔 신 국장을 본지 이승경 편집국장이 국세청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신호영 납세자 보호관
Q :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감회가 어떤가?
▲퇴직이라는 느낌은 크게 없다. 단지 전보 같은 느낌이다. 당초부터 예정돼 있는 일이었고, 퇴직을 여러 번 해봐서 그런 것 같다. 오늘은 세법을 집행하는 현장에 있다면, 내일은 학교에서 조세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면 된다. 조세라는 소재는 같고 그 소재를 이용한 요리가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감회라 물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즐겁게 일했는데, 이현동 청장님이 와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땡잡았다 생각하지!’라고 하셨다. 2년여 동안 즐겁게 일했다. 본의 아니게 저의 즐거움이 납세자, 동료, 뒤에 오시는 분께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떠날 때는 모두를 깨끗이 하고 떠나야 하는데 미결 처리가 많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게 걱정이 된다.

Q : 개방형 직이긴 하지만,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예전부터 새로운 학기 전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다. 새 학기 개강 전에 복귀해야 되서 3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장님 및 직원, 그리고 기대하신 분들에게 죄송스럽다.
학생의 수업권, 동료 교수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2년 이상 학교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행정은 어차피 제도로써 움직이는거고 개인역량이 얼마만큼 발휘됐는지는 잘 모르는 거고, 위정자가 금해야 할 일이 자기치세에 모든 걸 다 이루려는 것이다. 제가 몇 개 제도도 시행했고, 구체적으로 납세자를 위해서 싸웠다는 데 의미를 둔다.

Q : 국세청의 옴부즈맨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실은 어떤 부서인가? 일반 다른 부서보다는 납세자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 ‘따뜻한’ 부서의 수장으로 국 운영 철학이 있었나?
▲납세자보호관의 영어 명칭은 ‘taxpayer advocate’다. 직역하면 납세자의 변호인, 납세자권익지원관이 될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실은 이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납세자의 권익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부서라 할 것이다. 
우리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미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역은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납세자보호관실은 세무조사 등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성실납세자 우대, 민원서비스 강화, 고충처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단순히 옴부즈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납세자보호에 관해서는 우리의 제도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자부해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실 운영철학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구호라고 할 만한 것은 있다. 개인적으로 ‘납세자를 힐링(healing)하는 납세자보호관실’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2년여간 납세자보호관실을 운영했다.
현재 조세영역에서도 많은 납세자들이 “법에 정해진 세금을 부담하겠다. 죄인 다루듯이 하지 말라. 기여한 몫을 생각해달라”고 해 국세행정이 납세자의 마음까지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힐링하는 납세자보호관실’은 이와 같이 납세자의 감정,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그런데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feeling first, healing next’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어법에 맞는지는 의문이지만 공감하면 치유가 따른다는 취지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잘잘못에 불구하고 그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다행히 납세자보호관실 소속 직원들은 공감하고 그 업무를 행했다고 생각한다.

“납보관권고제, 납세자 의견청취제, 현장방문모니터링 실시 가장 뿌듯”

Q : 2년 납보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납세자보호관 권고제를 도입한 것과 납세자 의견청취제도, 현장방문모니텅링 제도를 실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납세자보호관 권고제는 민원사례분석을 통해서 납세자 권익침해사항을 개선하도록 집행부서에 권고하는 제도다. 2012년 6월부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신고사후검증 업무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에게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납세자의 권익 침해에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불복청구 등의 상담도 병행하도록 했다. 
연말에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라고 납보관들이 일선 나가서 했는데 번잡하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의견 많아서 좋게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조세범의 양형에 관한 토론자로 나섰던 기억이 많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탈세에 대한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협하는 경우에 이르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탈세에 대해서 법조계가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조세범에 대하여 재산범죄의 처벌과 비교하여 너무 과잉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가졌다.  
개인적으로 세무조사 관련해 기업인들이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한다. 1만원 낼 걸 9천원내면 1천원 탈세는 맞지만 세금은 낸 거 아닌가. 안 냈다고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면 안된다. 대표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작은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 물론 재벌은 아니다. 대표도 있고, (그 밑에) 다 있으니까.

“앉으나 서나 납세자 편에서 싸웠다는 데 큰 의미”

국세행정, 말과 글 등한시… 보고서 알아보기 어려워
국민들이 국세청 본 모습 알기 위해서라도 개방 필요
새해 ‘푸른 말의 해’ 奔馬, 闖馬같이 거침없이 나아갈 것

미국에서 세법을 공부한 신 납보관은 미국의 예를 참조해 국세청 내에 법무, 납세자보호, 심사 기능을 통할하는 별정조직을 창설하고,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일반조사국과 독립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도 미국처럼, 범칙조사 담당  별도조직 설치 검토할 필요 있어”

Q : 미국에서 공부도 했는데. 미국 국세행정 중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
▲미 국세청은 운영조직(Operating Divisions)과 기능별 별정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으로 구분된다. 기능별 별정조직으로는 국세청에 대해서 법적 자문 등을 하는 수석 자문(chief counsel), 심사(appeals), 납세자보호(national taxpayer advocate), 범칙조사(criminal investigation) 분야가 있다.  법무 분야는 국세청장에 독립되어 있으며, 심사 및 납세자 보호 분야도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이 보장되고, 범칙조사에 대해서는 수석자문의 관여가 보장된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예를 참조해 국세청 내에 법무, 납세자보호, 심사 기능을 통할하는 별정조직을 창설하고,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일반조사국과 독립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 심사, 납세자 보호 3개의 기능이 그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결국은 법치행정구현과 납세자의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일한 조직 내에 있어도 별다른 역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국세청 내부에 두어야 한다. 법무, 납세자보호 기능은 집행기능과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과 심사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도입한다는 것에 어폐가 있지만 미국의 특이한 조세소송 제도와 우리의 심사와 심판제도의 특이점에 비추어 생각할 점이 있다. 
미국은 조세법원(United States Tax Court),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연방청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법원 중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납세자가 국세심사와 조세심판 중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즉, 두 나라는 조세쟁송에 관하여 심판정 선택(forum shopping)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조세법원·연방지방법원·연방청구법원 사이에 배심원이 있는지 여부·소재지·세금을 납부하고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등 차이가 있어 그 선택의 실익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세심판과 국세심사는 청구대상·절차 등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심판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미국의 조세소송제도와 같은 정도의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왕에 분리되어 있다면 그 분리가 의미를 갖도록 하위 내용이 설계되어야 한다.
의미를 갖게 하는 하나의 안으로써 심사기능을 수도권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심판은 기왕에 세종시에 있으므로 심사기능은 불복 납세자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두어 수도권 납세자에게 불복 편의를 제공한다면 납세자들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심사기능과 심판기능 소재지를 달리하는 것은 심판과 심사를 분리하는 현 제도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Q : 우리 국세청 행정 중에 반드시 바꿔야 하는 관행이라든가 제도가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 달라.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이 과거의 관행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 문서를 살피면서 느낀 점을 말하자면, 문서 내용이 너무 축약돼 있다. 그리고 가끔 어법에 맞지 않는 글도 눈에 띤다. 그래서 구두보고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다.
이는 수(數)와 액(額)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말(言)과 글(書)은 등한시하는 것 같다. 제가 지식이 그다지 짧은 편이 아닌데 어쩔 땐 저도 보고 무슨 소린 줄 모를 때가 많다. 이는 정보의 보호를 중히 여기는 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정보보호도 좋지만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은 말과 글로써 움직이니까 말과 글이 강조됐으면 한다.
정보보호, 특히 개별납세자의 정보 보호는 과세관청 직원 모두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긴 하지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건을 살필 때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그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고 본다. 행정은 수와 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글로한다. 앞으로는 국세행정에서 말과 글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 

Q : 떠나고, 돌아오고 했다지만 메인으로 사이드로 어떻게든 국세행정과 함께한 생이 일생의 절반가까이 되지 않나? 나에게 국세청 혹은 국세행정, 세금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호기심 때문에 국세행정, 세법에 도전했고, 다시 국세청을 떠나는 지금은 국세청은 애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학과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주위에 국세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선배, 친구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 세법도 법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세에 그 기원의 상당부분을 두고 있는데도 법학전공자 중 조세에 관여하는 사람이 희소하다는 점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전 사법연수원 1년차부터 국세행정에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도전했다. 일종의 블루 오션(blue ocean) 찾기였다. 그 결과 1998년 국세청에 전입했고, 국세청 직원의 능력과 열정도 접했고, 애정을 가지게 됐다. 국세청 직원분들의 능력과 열정은 밖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만 접하는 피상적인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국세청을 떠나 대법원 등에 있을 때 신문 지면에 국세청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실질과 다르게, 많은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치는 모습은 2000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세청의 본 모습을 그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방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국세청의 실체를 접하게 하면 국세청 전체가 헛되이 비난받는 안타까운 상황은 적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국세청 안에서 국세청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개방 방법으로써 좋다고 생각한다.   

Q : 새해 신년사 좀 부탁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신년사를 할 지위나 처지는 아니지만… 대신 새해를 맞이하는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새해가 말띠 해이지 않나? 청마, 푸른 말의 해라고 한다. 푸른 말 하면 학생시절에 배운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가 떠오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유치환 선생님의 시구를 암송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치환 선생님의 시는 생명파 같은데. 생명의 의지, 삶의 의지가 강하고, 남성적이다. 그래서 저나 많은 분들이 청마의 시가 담고 있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분마(奔馬)나, 틈마(闖馬)와 같이 거침없이 나갔으면 좋겠다.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주요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국세청 사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8년 7월~2009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수(2009년 2월~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012년 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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