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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이익 소득세 면제
퇴직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이익 소득세 면제
  • jcy
  • 승인 2009.05.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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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자사 주식을 보유한 우리사주 조합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해마다 배당액 18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우리사주 조합원은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8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노동부는 또 현재 600만원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한도를 발행매수의 1%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조합 수는 2618곳이며 조합원은 108만명(취득가액 4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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