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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ㆍ부외제조경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해외출장비ㆍ부외제조경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 김현정
  • 승인 2013.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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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실 확인된다면, 공제함이 타당”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사업과 관련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율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심사소득2013-0094, 2013.12.18).

청구인은 2003년 10월 28일 개업해 A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 있는 기업 B에 영세율로 매출한 5억 2843만 3000원 중 2009년 및 2010년에 과세연도분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다가 2012년 9월 16일 이를 총수입금액에 기산하여 각각 수정신고를 하고, 2011년 과세연도분은 2012년 5월 31일 법정기한 내에 확정 신고를 했다.

또 청구인은 영세율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 1억 5386만 6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했고, 수정신고 시 착오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487만 9000원을 감액함이 타당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25만 9000원 만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전기요금 370만 2000원에 대한 세금계서를 직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지급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2012년 11월 14일 처분청에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3년 1월 31일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3년 4월 29일 이의신청을 했고, 국제심사위원회는 2013년 6월 14일 재조사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해 2013년 9월 17일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3년 9월 16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영세율 매출액 등과 관련해 발생한 부외일반경비 4638만 1000원 및 부외제조겅비 1억 378만 3000원 합계 1억 5016만 1000원이 소득금액 계산시 누락됐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청구인은 일반경비(해외출장 체류시 지출한 항공료, 식대 및 숙박비 등) 지출이 확인되는 이메일, 출입국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장사진 등과 견적서 및 금융거래자료를 필요경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일반경비와 관련 항공료 및 해외경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내역 등에 비추어 출국의 이유가 사업목적인지 관광목적인지 판단이 어렵고, 불복청구 시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의 결제내역, 출국사실확인서 및 기타 서류로는 지출내역이 사업용임을 증명할 수 없어, 미국현지 업체와 계약서 및 업무내용을 요청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제조경비에 대해서도 증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와 은행계좌 거래명세서, 이메일 등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한 필요경비(해외경비, 항공요금, 숙박비, 쟁점제조경비 중 일부)는 확인 돼는 사항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미국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했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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