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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 실제 가격 아닌 송장상 단가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가격 실제 가격 아닌 송장상 단가로 신고한 경우
  • 김현정
  • 승인 2014.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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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저가 신고로 간주…관세 부과 처분 잘못 없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을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단가보다 낮은 송장상 단가로 수입신고한 경우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은 없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을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조심 2013관0078).

처분청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수입신고한 59건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3년 1월 15일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송치하고 2013년 1월 16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일정액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3월 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 그대로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쟁점물품 운송만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를 처분청 조사관들에게 설명했고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관들이 이를 인지했으나,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 건 경정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쟁점물품에 어떤 이득도 없이 단지 물류운송만 관여했다”면서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됐다는 이유로 모든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붑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쟁점물품 선하증권, 송품장, 외환송금영수증, 해외운송업체에 송금한 운임자료 등 무역 및 상업서류상 청구법인이 수하인이거나 물품대금의 송금 주체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장대로 대행 수입인 경우 용역대가인 대행수수료만 수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쟁점물품 수입대금과 통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국내구매자에게 발급해준 사실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청구한 이메일상의 쟁점물품 실제단가 기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저가신고가 명백해 관세 등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도 “사실관계를 살펴 보건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 등을 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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