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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등록 없이 ‘관세사’명칭 사용 못한다
관세사 등록 없이 ‘관세사’명칭 사용 못한다
  • 한혜영
  • 승인 2014.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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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관세사법」과 「관세법」개정안 통과

앞으로 미등록 관세사는 ‘관세사’ 명칭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관세조사 시 조력자 범위가  '관세사와 변호사'로 한정된다.

윤호중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관세사법」과 「관세법」개정안이 1일 새벽 4시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그동안 관세사회는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 명칭사용 금지,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관세조사시 조력자 범위를  '관세사와 변호사'로 한정하는 「관세사법」및 「관세법」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과 「관세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관세사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관세사법 개정 공포되면 그동안 관세사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관세사’ 명칭 사용 문제가 해결된다.

관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관세법인 등에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타 직역에 근무할 경우에도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들은 등록된 관세사와 아무런 구분없이 명칭을 사용해 왔고, 이를 이용해 법인을 위해 업무유치 활동을 하거나, 회계법인 등 타 직역에 채용되어 타 직역이 관세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등록하지 않은 자들이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통관취급법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한 물품의 경우’로만 한정된다.

현재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통관취급법인은 화주로부터 위탁만 받은 경우라면 자사 운송 등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업 수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통관취급법인은 이를 근거로 화주와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위탁 받은 물품이라는 명분 아래 통관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향후 통관취급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위탁을 받고 그 물품을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 등을 한 물품으로 한정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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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 및 공무원 겸임·영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 관세사회는 관세연수원을 설치해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 할 수 있게 되어 관세사회의 역할도 확대된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관세법」개정으로 세관조사시 납세자를 위한 관세사의 조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관세조사시 납세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는 관세사와 변호사 뿐만 아니라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금번 통관된 「FTA관세특례법」개정안에도 원산지 검증 관련 조력도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세사회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검증되지 않는 자들의 조력제공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고 관세조사 조력자 범위를  '관세사와 변호사'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한휘선 관세사회장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앞으로 관세사의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옳고 필요한 길이라면 계속해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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