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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적용 자격 박탈
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적용 자격 박탈
  • 日刊 NTN
  • 승인 2014.0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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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발 의약품 1년 급여 정지…재적발 땐 요양급여 목록서 삭제

앞으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이나 조제를 늘리려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는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건보) 적용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건보 적용을 1년 범위에서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또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아예 건보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적용 리스트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해 제약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필수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과거 1년간 보험 급여비용의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에 이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요양급여 중지 및 제외 조치로 제약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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