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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재취업 심사받은 私企業 3960곳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재취업 심사받은 私企業 3960곳
  • 日刊 NTN
  • 승인 2014.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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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29곳 늘어… 세무법인 19곳 늘고 회계법인 12곳 줄어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 회계법인, 기업체 등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가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난 3960곳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58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로펌업계에서는 한결과 정률 등 2곳이 새로 추가돼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를 지는 고위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로펌, 회계·세무법인, 외국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로펌에 취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행정각부 차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낸 법조인은 다른 지역의 고위공무원과 동일한 취업제한을 받는다.

안행부가 고시한 취업 제한 대상인 로펌은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로고스 ▲지평지성 ▲충정 등 10대 로펌은 물론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에이펙스 ▲원 ▲양헌 ▲케이씨엘 ▲한결 ▲정률 등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곳이 포함됐다.

외국로펌은 아직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오른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규제 기준에 못 미친 탓이다.

취업제한 대상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은 광교·코리아베스트·가덕이 빠지고 신화·세광·이우·한원·석성·창신·신원·한맥이 추가돼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회계법인은 성도가 빠지면서 12곳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이른바 ‘조·중·동’과 한겨레신문으로 대표되는 주요 언론사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CJ·한화·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명단에 올랐다.
3960개의 취업제한 대상 명단 확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안행부가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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