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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 이물질 국세청 신고 의무 신설
맥주·소주 이물질 국세청 신고 의무 신설
  • jcy
  • 승인 2009.06.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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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복적으로 이물질 발견 제조사 처벌 강화”
앞으로 맥주나 소주에서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이나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나올 경우 제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맥주와 희석식 소주 제조자는 제조․유통과정에서 칼날,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이나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나올 경우 불량주류 신고접수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될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파는 소규모 제조맥주와 증류식 소주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류 제조업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주류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장소와 개봉일, 이물질 형태와 사진, 발견경위와 제품의 보관환경, 상담일시와 상담자 의견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의무를 신설한 것은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발견되는 주류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또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조용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 6개월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성적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탁․약주 용기 중 10ℓ이상의 대형용기는 길흉사․농어민 등 실수요자가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에만 유통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류의 용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해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세척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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