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속제통 외 유리병 사용적격 판정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저장설비가격및판매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용기는 2ℓ 미만이던 것을 ‘2ℓ 이하’로 변경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공급하는 반출용기도 10ℓ 이상의 밀봉된 금속제통만을 허용하던 것을 금속제통 및 유리병 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용기도 사용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개정안은 또 유리병 또는 금속제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해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양조용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