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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여부
프리랜서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여부
  • 김현정
  • 승인 2014.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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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멸특례신청 대상자도 미포함”

프리랜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프리랜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의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징, 서면법규과-1194, 2013.10.31).

위 사안의 경우 질의자인 甲은 스카이정보(서비스/온라인정보업)를 운영하다가 2003년 12월 폐업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IT계통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2013년 9월 1일 현재 종합소득세 418만원이 체납됐다.

이에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제1항 제2호의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포함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면서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의 1’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에 해당해 면세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포함되지 않아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대상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대법원2006도777, 2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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