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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법인세 및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및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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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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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4
결산때 전기 유보사항 세무조정에 반영
절세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처리해야


정현석 세무사 <참 세무법인>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미지급법인세

(1) 개념 및 범위

미지급법인세라 함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법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의 범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하며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이란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의미한다.
미지급법인세계정은 주로 기업의 결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정하고 기중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처리 하는 계정과목 또는 과거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나 회계연도 말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 동 금액을 회계처리 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미지급법인세계정은 일부 확정된 부채도 포함되지만 대개는 미확정부채로 구성된다. 이는 법인세가 회계결산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미지급법인세의 발생은 회계결산시와 정부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았을 경우 등이며 소멸은 실제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때이다. 한편,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 즉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이를 당기 법인세부담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 이전의 법인세부담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의 회계처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법인세효과는 자본계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3) 결산시 유의할 사항

결산시 법인세 등을 추산함에 있어서 전기 이전의 유보상항이 세무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절세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최근 개정 또는 제정된 세법내용을 숙지하여 결산확정 후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산출되는 법인세 등과의 차이를 가급적 근소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경정결정으로부터 발생한 법인세추납액이 있으나 기말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 이러한 금액이 미지급법인세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소송 또는 심사청구, 계류 중인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2. 미지급비용

(1) 개념 및 범위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집세, 임금, 이자 및 지대 등은 미지급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미지급된 집세, 임금, 이자 등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된다.

미지급미용은 기간손익계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채이다. 즉 미지급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비용은 기간손익계산상의 경과계정으로 나타나는 예상부채계정이다. 그리고 이는 그 발생액이 이미 인식되어 있는 것이므로 장래의 지출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충당금과 그 성질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미지급비용계정에 처리되는 전형적인 항목에는 미지급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임차료, 미지급전력료, 미지급보험료 등이 있다.

위에서 보듯 미지급비용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 내용을 처리하는 미지급비용계정은 단순계정이 아니라 포괄계정이다. 또한 미지급비용은 후지급으로 약정되어 있는 비용항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말 결산시 계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미지급금은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하였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미지급비용으로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미지급금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은 결산정리사항이다. 그러므로 결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비용항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미지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 한다.
차) 관련비용항목(계정과목) *** 대)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은 그 금액이 대개 소액이며 그 거래의 내용도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각 개별비용계정의 관리상 이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다.

① 미지급이자

미지급이자란 이자의 지급조건이 후지급으로 약정되어 있는 차입금이 월말 또는 결산기말 현재로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회계상으로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미지급이자 계상은 기말정리사항이므로 전기의 기말결산시에 그 금액을 미지급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였을 것이며, 이는 당기로 이월되어 오기 마련이다. 이에 관하여 기초에 재수정분개를 하거나 재수정분개를 생략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이자의 차변에 기입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② 미지급사채이자

미지급사채이자라 함은 당기에 발생한 사채이자로서 기말결산일 현재 미지급상태에 있는 금액을 말한다. 사채이자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분기별 후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지급사채이자는 결산정리사항이다, 그러므로 기말결산시 당기에 발생한 사채이자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미지급상태에 있는 금액을 밝혀낸 다음 당해 금액을 미지급사채이자계정 대변과 이자비용계정 차변에 계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리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 이자비용(사채이자) *** 대) 미지급사채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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