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통신판매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최근 전통주 판로지원을 위해 이처럼 통신판매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수량을 1인 1회 20병으로 제한하고 추석 및 설날 전 20일 이내에만 50병까지 허용하던 것을 50병으로 확대했다.
통신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민속주와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실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6월 29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전화(02-397-1863) 또는 팩스(02-723-035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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